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가희
  • 조회수 : 1,435회
  • 작성일 : 12-06-21 20:33:21

본문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3달에 이십만원을 끊었는데 한달하고 못 다닐 사정이되어 환불을 해달라고했더니 10%로 빼고 거기에서5000원씩 빠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3만원을 환불해준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세달결제하고 한달 다녔음 한달은 한달가격으로 계산하고 거기세 더 초과되는 것만 빼야하는것 아닌가요?
3만원만 받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오천원빼는것도....그러면 이주만 돈내고 다니는거고 이주는 공짜로 다니는것도 아니고....
확실한 법적 조언을 얻고 다시 요청하려고 글을 올립니다.

한번 도움을 본적있는데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중도취소 요청하셨는데 규정상 정해진 공제금액외에 추가금액을 공제후 환불이 된다고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계속해서 환급을 지연할 경우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환불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328 생활용품 송후규 2012-06-04
46327 서비스 김한울 2012-06-04
46323 서비스 전태규 2012-06-04
46321 기타 노윤주 2012-06-04
46319 기타 고발함 2012-06-04
46318 기타 고인지 2012-06-04
46317 서비스 김영구 2012-06-04
46316 기타 송지은 2012-06-04
46311 기타 이미정 2012-06-04
46309 서비스 김태경 2012-06-04
46308 기타 오진향 2012-06-04
46304 휴대전화 박백수 2012-06-04
46302 생활용품 지윤경 2012-06-04
46300 생활용품 이정민 2012-06-04
46298 서비스 문강민 2012-06-04
46295 기타 박남철 2012-06-04
46292 서비스 정송암 2012-06-04
46290 식음료 이신정 2012-06-04
46289 식음료 최치원 2012-06-04
46288 식음료 안소현 2012-06-04
46286 기타 박정아 2012-06-04
46285 기타 이원석 2012-06-04
46283 서비스 황새순 2012-06-04
46281 기타 김진솔 2012-06-04
46275 기타 강효정 2012-06-04
46272 기타 조서윤 2012-06-04
46270 서비스 지은숙 2012-06-04
46269 기타 김현경 2012-06-04
46265 자동차 김동훈 2012-06-04
46257 금융 홍유정 2012-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