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환불요청에 대해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용우
  • 조회수 : 3,142회
  • 작성일 : 11-11-25 13:07:09

본문

저희어머니가 모바일 맞고를 다운받으시고 게임을 하던중...

터치를 잘못하셔서 한번에 55000원짜리 아이템을 즉시 구매가 되어

게임빌에 연락을 하니 전화도 안받고 연락을 준다더니 연락도 안오고

몇일째 환불요청 통화를 해본적이 없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에서 실수로 구입한 아이템에 대해 환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답답함 있으시겠습니다.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즐거운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술한 결제 방식으로 부당하게 요금이 청구돼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현재 게임제조사와 마켓 측에서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결제모듈에 비밀번호입력방식을 도입할 예정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유료 서비스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환불요청을 100퍼센트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니 참고바랍니다. 관련 내용은 기사보도될 예정입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607 통신 정정자 2012-05-17
41605 기타 주이 2012-05-17
41604 휴대전화 최은숙 2012-05-17
41598 식음료 이병정 2012-05-17
41595 digital 임주영 2012-05-17
41589 기타 박노진 2012-05-17
41588 기타 박노진 2012-05-17
41587 기타 박노진 2012-05-17
41586 자동차 정병욱 2012-05-17
41585 기타 김병훈 2012-05-17
41584 기타 남효숙 2012-05-17
41583 휴대전화 김승현 2012-05-17
41582 휴대전화 권구정 2012-05-17
41581 휴대전화 김천성 2012-05-17
41580 생활용품 안정희 2012-05-17
41579 휴대전화 이안나 2012-05-17
41578 통신 박일진 2012-05-17
41577 기타 김영수 2012-05-17
41574 기타 이성숙 2012-05-17
41572 통신 ddk 2012-05-17
41570 통신 윤상범 2012-05-17
41566 생활용품 소명숙 2012-05-16
41564 통신 홍광용 2012-05-16
41561 통신 송일규 2012-05-16
41559 휴대전화 조은 2012-05-16
41555 생활용품 전수화 2012-05-16
41552 서비스 강승욱 2012-05-16
41550 유통 강효섭 2012-05-16
41548 유통 박지인 2012-05-16
41546 휴대전화 김현숙 2012-05-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