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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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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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미영
  • 조회수 : 884회
  • 작성일 : 12-05-04 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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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 4일 저녁 8시에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마산에서 순천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하였는데 정원이 초과하여 입석으로 가야한다는 말에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려야하는 차에 정원을 초과한 인원을 입석으로 태우려 하는 것을 고발합니다.
마산 합성동 주차장측에서도 인원이 초과했을시에는 승차권 발매를 중지하지 않고 승객의
안전은 무시한채 영리를 취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조치를 취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시외버스를 이용하시면서 승객이 많아 타실 수 없게되어 할 수 없이 입석으로 이용을 하시면서 많이 불편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외버스 운송종사자의 과실로 이용자의 신체,재산상 피해발생시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요구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민원으로 이의 제기하시기 바라며 불편 겪으신 부분은 코버스(http://www.kobus.co.kr)를 통해 문제점 이야기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피해가 추후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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