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가희
  • 조회수 : 1,446회
  • 작성일 : 12-06-21 20:33:21

본문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3달에 이십만원을 끊었는데 한달하고 못 다닐 사정이되어 환불을 해달라고했더니 10%로 빼고 거기에서5000원씩 빠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3만원을 환불해준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세달결제하고 한달 다녔음 한달은 한달가격으로 계산하고 거기세 더 초과되는 것만 빼야하는것 아닌가요?
3만원만 받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오천원빼는것도....그러면 이주만 돈내고 다니는거고 이주는 공짜로 다니는것도 아니고....
확실한 법적 조언을 얻고 다시 요청하려고 글을 올립니다.

한번 도움을 본적있는데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중도취소 요청하셨는데 규정상 정해진 공제금액외에 추가금액을 공제후 환불이 된다고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계속해서 환급을 지연할 경우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환불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189 금융 홍유정 2012-06-04
46188 통신 차영식 2012-06-04
46187 식음료 하태옥 2012-06-04
46186 서비스 한예지 2012-06-04
46185 통신 임세열 2012-06-04
46184 통신 김경식 2012-06-04
46183 생활가전 박영미 2012-06-04
46182 통신 윤서영 2012-06-04
46181 식음료 하태옥 2012-06-04
46179 휴대전화 이용호 2012-06-04
46177 자동차 김남훈 2012-06-04
46176 기타 박영주 2012-06-04
46170 기타 박상희 2012-06-04
46168 통신 강석민 2012-06-04
46166 기타

처리

의류
정수영 2012-06-04
46162 생활가전 김인화 2012-06-04
46160 휴대전화 엘지 2012-06-04
46157 휴대전화 김유리 2012-06-04
46155 서비스 이은혜 2012-06-04
46153 서비스 이건희 2012-06-04
46151 금융 문선녀 2012-06-04
46150 생활가전 최연지 2012-06-04
46149 통신 김은아 2012-06-04
46148 식음료 김희선 2012-06-04
46147 서비스 최유나 2012-06-04
46146 기타 박세진 2012-06-04
46145 생활용품 고경연 2012-06-04
46144 기타 변지선 2012-06-04
46143 서비스 강상훈 2012-06-04
46141 서비스 이근무 2012-06-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