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취소를 했는데 늦게 취소를 했다고 수업을 안 받더라도 다음달도 결재를 해야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재능교육 ] 학습지 취소를 했는데 늦게 취소를 했다고 수업을 안 받더라도 다음달도 결재를 해야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담희
  • 조회수 : 4,505회
  • 작성일 : 26-05-06 17:51:3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초5학년 아들을 재능교육 학습지를 몇년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4월 29일날 학습지 안하겠다고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달 수업료는 의무적으로 내야한답니다.
수업을 듣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한두푼도 아니고 3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내라는게 말이됩니까?
아이가 힘들어해서 안한다는데 억지로 수업을 받으랍니다!
이런 말과 태도가 정말 맞는건가요?
해답 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860 생활가전 김규리 2012-07-09
54858 휴대전화 강원실 2012-07-09
54855 생활용품 한상준 2012-07-09
54853 통신 김수지 2012-07-09
54852 통신 윤명순 2012-07-09
54851 통신

처리

SKT
김희진 2012-07-09
54850 생활용품 임혜진 2012-07-09
54849 생활용품 최윤하 2012-07-09
54848 생활용품 김나미 2012-07-09
54847 서비스 이은지 2012-07-09
54846 생활용품 김나미 2012-07-09
54845 자동차 임재권 2012-07-09
54844 기타 이지훈 2012-07-09
54843 기타 임성아 2012-07-09
54842 생활용품 정지명 2012-07-09
54841 digital 이승미 2012-07-09
54840 생활용품 최성용 2012-07-09
54839 휴대전화 우서연 2012-07-09
54838 서비스 이민정 2012-07-09
54837 서비스 이민정 2012-07-09
54836 기타 김진수 2012-07-09
54834 통신 김진영 2012-07-08
54830 자동차 김봉수 2012-07-08
54829 자동차 김봉수 2012-07-08
54828 서비스 백세진 2012-07-08
54818 서비스 정경숙 2012-07-08
54817 생활용품 김원섭 2012-07-08
54816 통신 박세영 2012-07-08
54815 자동차 김선진 2012-07-08
54814 식음료 김미옥 2012-07-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