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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레kt 요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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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1,746회
  • 작성일 : 12-05-16 22: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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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번일로 내가 사용하는 통신사를 두번다시는 듣고싶지도 않는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3월달경에 저희 아들 핸드폰을 기기만 변경하는 조건으로 기존에 알요금제로 하기로하고 바꿨습니다. 그런데 요금을 받아보니 만이천원정도 나오던 요금이 12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자세히 요금을 살펴보니 일반요금제로 어른들이 사용하는 요금제로 되어있었습니다. 알 요금제는 문자로 알이 남은 정도를 보내주니 알이 계속 남은줄알고 사용을 했던것입니다. 너무 황당해 핸드폰을 개통해주었던 kt 직원에게 문의했더니 과간입니다. 요금제는 이제 바꾸면 되고 나온요금은 쓴사람이 갚으면 되는데 무슨 말이 많냐면서 반말 비슷하게 하면서 맘대로 하라며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서 너무 기가 막혀 말이않나와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100번에 상황설명을 하고 불친절한 직원의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조건으로 111,350원중 7만7천원을 보상 받았는데 4월달에 보니까 또 13만원이 넘게 나와서 또 문의하니까 직원이 개통하는중에 실수한 내용이니 직원이 실수까지 회사에서 책임질수는 없답니다 직원이 새로운 아이디어는 취하고 직원의 실수는 사용자에게 전가하는 이런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성장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신력있는 회사에서 직원이 고객을 응대하는 수준이 이것밖에 않된다니 참 한심할 뿐입니다 사람이니 실수할수있습니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먼저 하는게 순서인것은 유치원에 다니는 6세인 제딸도 잘아는사실인데 참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도움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통신하로 아드님 휴대폰을 기기만 변경하는 조건으로 기존알요금제 그대로 하기로 하셨는데 일반요금제로 처리를 해놓아 통신요금이 과도하게 나왔는데 사과한마디 없이 무성의한 태도에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에 이같은 업무 방식을 개선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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