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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혼여행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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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영
  • 조회수 : 865회
  • 작성일 : 12-05-24 23: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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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결혼박람회를 갔습니다.
신혼여행건으로 성신여행사 문의 드렸고 가계약금 10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올 2월 25일 신혼여행은 집안 사정으로 연기됐습니다.
담당자 전진씨한테 핸드폰으로 연락드렸는데 연기해도 상관없고
나중에 취소해도 상관없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결혼이 어려워져서 성신여행사에 전화
해 취소를 요청드렸는데 전진씨라는 담당자는 퇴사했고 처음에
쓴 계약서 날짜가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계약서상 여행 출발 45일전에 취소해야한다고 나와있다는데
저희는 담당자에게 통보했으니 괜찮지 안냐고 물어고 성신여행
사 과장이라는 분은 절대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여행 상품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된다더군요. 계약기간이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면서 다른여행으
로 가면 처리해주겠다니.... 성신여행사 기준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실랑이 끝에 성신여행사 과장이라는분이 짜증
을 내면서 "니네 맘대루해"라며 막말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행사는 서비스직업 안닌가요?
성신여행사 기준 안따른다고 고객에서 막말할수있는건가요?
그리고 저희 입장에서는 전진씨라는 담당자 말만 믿었는데...
다 저희 실수인가요?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업체를 통해 신혼여행계약후 개인사정으로 취소를 하게되었는데 당초계약을 맺었던 직원과는 아무때나 취소가능하다고 약속받았는데 퇴사했다며 회사규정대로 일정기간지나서 취소안되며 다른상품으로 변경만 가능하다며 불친절하게 대하여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계약 시 소비자가 계약 서류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비자와 사업체간의 동의하에 계약(자필서명)을 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르거나 이행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국외여행의 경우,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으면 여행개시 20일전까지( ~20) 통보시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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