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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석경
  • 조회수 : 896회
  • 작성일 : 12-06-08 11:4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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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갈일이잇어서 바깟으로 뻐치는 머리부분을 미용실도 봐야 대겟다싶어서 좀 봐달라구 재방문을 햇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머리를 다다시 층을 내서그런거라구 층을 내면 뻣치는거는 당현한거라더군여 전 머리를 층을 내단말두 한적두 없는대영 기장은 그대로라면서여 엉덩이까지오던기장이 날개 쭞지까지 댓는대두말이져 첨에 셋팅파마를 하구 드라이루 말리면 옆에계신 손님 머리를 보라면서 이렇케 된다구 하시더라구영 그머리상태를 제가 사진을 찍어왓습니다 저희집엔 드라이기두없는대 말이져 저보구 드라이로 말리고 손을 안봐서 그런거라면서여 와이프는 저보고 정신나간여자라구 상대하지말라구하구여 아이머리값을주면서 손님이잇는데 난리펴서 그래서 주는거라면서 돈을 아이 머리값을 주더라구여 와이프는 옆에서 주지말라고하구여 절 정신나간여자 취급하는대 그돈을 받겟습니까 어젠 아무도 없어서 환불안된다구 한건지..원장이란 남자분은 어차피 소비자고발원에 신고해두 아무소용없는일이라고 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하라더군여...우선 신고절차좀 ,, 알려주세용.. 변호사알아봐야하나여? 막 미용실에서 막 나올려는데 원장 남자분이하시는 말이.. 전 분명히 환불해드린다고 햇는데 손님이 안받은거라면서 말을 바꾸더라구여. 어떻케 해야될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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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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