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5,405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571 서비스 김도연 2012-06-21
50569 생활가전 강용원 2012-06-21
50568 서비스 장경희 2012-06-21
50566 기타 손서연 2012-06-21
50565 digital 권병현 2012-06-21
50562 휴대전화 김유나 2012-06-21
50550 서비스 나수현 2012-06-21
50549 기타 임정희 2012-06-21
50546 휴대전화 양승규 2012-06-21
50544 생활가전 신진주 2012-06-21
50543 기타 김효중 2012-06-21
50542 생활용품 박서윤 2012-06-21
50539 서비스 박유미 2012-06-21
50536 기타 김덕조 2012-06-21
50534 통신 김용덕 2012-06-21
50533 휴대전화 차상헌 2012-06-21
50532 서비스 이다솔 2012-06-21
50531 서비스

처리

강명묵 2012-06-21
50524 기타 조재숙 2012-06-20
50522 통신 김은정 2012-06-20
50521 기타 이진서 2012-06-20
50519 서비스 김형준 2012-06-20
50517 생활용품 배동길 2012-06-20
50513 서비스 최영규 2012-06-20
50507 기타 최윤미 2012-06-20
50501 서비스 김수미 2012-06-20
50499 생활용품 이애리 2012-06-20
50496 기타 장희현 2012-06-20
50490 식음료 유진선 2012-06-20
50486 서비스 최순희 2012-06-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