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환불 수수료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환불 수수료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진
  • 조회수 : 655회
  • 작성일 : 12-05-31 11:54:54

본문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두명이 8월 24일 스페인으로 출발 하는 항공과 호텔을 패키지로 예약을 했는데

1인당 신청금 30만원을 익일까지 입금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급하게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오늘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1인 토탈 여행경비의 10%인 약 28만원을 각각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권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위약금을 내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고 출발 3개월 전인데

이렇게 위약금을 많이 내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날짜가 날짜이다 보니 긴급하게 여쭙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 계약후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위약금이 청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8일전까지 통보 시 8%, 1일전까지 통보 시 2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5216 자동차 최욱재 2012-05-31
45214 서비스 정수인 2012-05-31
45213 서비스 박미애 2012-05-31
45212 생활용품 이보람 2012-05-31
45211 생활가전 미증이 2012-05-31
45210 생활가전 정수연 2012-05-31
45209 기타 김범석 2012-05-31
45208 기타 최진영 2012-05-31
45203 금융 한선희 2012-05-31
45196 자동차 성승모 2012-05-31
45195 기타 김아진 2012-05-31
45193 서비스

처리

쿠팡
최성희 2012-05-31
45192 생활용품 남동희 2012-05-31
45191 식음료 조정자 2012-05-31
45190 기타 성준형 2012-05-31
45187 휴대전화 김도훈 2012-05-31
45178 서비스 박정아 2012-05-31
45174 서비스 현경양~ 2012-05-31
45170 기타 김태광 2012-05-31
45169 기타 이소영 2012-05-31
45168 생활용품 김정란 2012-05-31
45167 통신 양혁용 2012-05-31
45166 생활용품 현찬양 2012-05-31
45165 기타 jenny 2012-05-31
45164 생활용품 현찬양 2012-05-31
45163 휴대전화 최진원 2012-05-31
45161 유통 김원희 2012-05-31
45160 통신 김영주 2012-05-31
45158 기타 변철현 2012-05-31
45156 서비스 하경희 2012-05-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