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4,743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0694 식음료 김문희 2012-05-14
40693 휴대전화 최승일 2012-05-14
40692 기타 김광식 2012-05-14
40691 기타 오정길 2012-05-14
40690 자동차 김기현 2012-05-14
40689 생활용품 유세인 2012-05-14
40688 통신 김인도 2012-05-14
40687 휴대전화 신현희 2012-05-14
40686 휴대전화 장정임 2012-05-14
40683 자동차 이대훈 2012-05-14
40680 기타 오현진 2012-05-14
40675 자동차 정석원 2012-05-14
40674 생활용품 고영실 2012-05-14
40672 금융 변창민 2012-05-14
40671 서비스 하윤 2012-05-14
40668 생활가전 최병열 2012-05-14
40667 휴대전화 김경태 2012-05-14
40665 통신 강경식 2012-05-14
40664 기타 배경애 2012-05-14
40658 휴대전화 오영재 2012-05-14
40656 생활용품 박선희 2012-05-14
40655 통신 유호경 2012-05-14
40652 생활가전 박지영 2012-05-14
40650 서비스 고낙은 2012-05-14
40648 기타

처리

티몬
우상진 2012-05-14
40645 기타 배경애 2012-05-14
40643 기타

처리

의류
김용환 2012-05-14
40642 금융 곽규태 2012-05-14
40641 통신 배봉건 2012-05-14
40640 통신 조선미 2012-05-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