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전문점 보상처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세탁물전문점 보상처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영
  • 조회수 : 386회
  • 작성일 : 12-05-22 11:58:19

본문

안녕하세요
한 세탁전문 업체에 어글부츠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업체의 부주의로 인하여 분실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업체에서는 신발산 날짜 그리고 사용 기간등을 계산하여 산가격에 50%를 보상해준다는 말이였습니다.

그래서 전 그게 말이 되는냐 분실을 했으면 똑같은 제품으로 사주든지 처음 산 가격을 보상에 줘야 하지 않는냐 라고 했더니 자기네 회사 규칙에 그렇게 나와있다고 합니다.

그쪽 업체 보상규청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일까요?
업체는크린토피아 라는 업체입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세탁물을 맡기셨는데 해당물건이 분실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553 생활용품 정석윤 2012-06-26
51552 생활용품 정석윤 2012-06-26
51551 기타 최순희 2012-06-26
51547 유통 장옥주 2012-06-26
51543 통신 박민경 2012-06-25
51536 휴대전화 최경식 2012-06-25
51534 기타

처리중

등산용품
변주영 2012-06-25
51515 digital 양승규 2012-06-25
51513 기타 김현지 2012-06-25
51510 기타 황혜미 2012-06-25
51509 서비스 조혜민 2012-06-25
51505 통신 김민희 2012-06-25
51503 통신 이수영 2012-06-25
51502 휴대전화 김대섭 2012-06-25
51501 생활가전 원관식 2012-06-25
51500 기타 김흥필 2012-06-25
51499 통신 김경한 2012-06-25
51498 기타 장예린 2012-06-25
51496 휴대전화 장성희 2012-06-25
51495 기타 성예맘 2012-06-25
51491 기타 최수정 2012-06-25
51490 digital 박공호 2012-06-25
51489 기타 공유선 2012-06-25
51486 통신 권호현 2012-06-25
51484 자동차 백운서 2012-06-25
51480 기타 김예원 2012-06-25
51479 서비스 김유라 2012-06-25
51477 통신 이화정 2012-06-25
51474 기타 박은미 2012-06-25
51472 기타 김은영 2012-06-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