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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대광고 쿠쿠정수기 렌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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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예진
  • 조회수 : 905회
  • 작성일 : 12-06-26 10: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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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에 지에스홈쇼핑에서 광고하는 쿠쿠정수기 렌탈을 신청했습니다.
광고를 보고 마음에 들었던 것은 7대 홈케어 서비스였습니다.
2월에 이사를 와서 설치를 했고., 6월20일경 첫서비스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덧신을 착용하지 않았고.. 서비스 방문시 쿠쿠 다른제품을 점검해준다고 했는데 밥솥과 정수기는 분리되어 있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방문하신 분도 고객들이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면 항상 곤란하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라 쿠쿠를 선택했던 것인데... 서비스가 되지 않는다면 쿠쿠제품을 사용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단 쿠쿠홈페이지에 상담신청을 하고...6월 25일 오후 6시경  홈쇼핑에 전화(080-414-4545)를 했더니 콜센터 전화번호(1588-8899)를 가르쳐 주더군요.  전화를 해서 불만을 이야기했더니 내일 정수기 담당부서에서 연락을 드리게 하겠다고 합니다.
26일 오전 10시경 전화가 왔습니다. (051-558-8604)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셨습니다. 반품을 원했더니 콜센터에 전화해서 직접 접수를 해야 한다더군요. 콜센터에 접수해 전화를 받은 건데 다시 전화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났지만 절차가 복잡하겠다는 생각을 미리 했으니 감수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르쳐주는 전화번호가 다르더군요... 어제랑..
(1577-0010)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7가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 반드시 해주는 사항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미리 약속을 잡을 때 이런 서비스를 받겠다고 이야기를 해야한다고... 하지만 누구하나 이야기를 해준적이 없으며, 계약서, 광고...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황당하더군요. 홈케어 업체와 확인 전화를 하시고는 다시 서비스를 오겠다고 합니다. 이미 불만족에 화가 나고 반품을 원하는 상태인데 다시 서비스라... 필요없다고 반품을 해달라고 하지... 위약금을 내라고 하네요... 정수기 렌탈은 제품보다 서비스가 마음에 들어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첫 서비스부터 광고에서 약속했던 부분이 과대였고, 소비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위약금없이 반품할 수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정수기 관리소홀로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A/S 지연시에는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요금 감액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재발하는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관리소홀로 인한 문제이므로 사업체의 귀책으로 인한 취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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