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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리카나치킨 ] 이건 허위 광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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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신형
  • 조회수 : 2,143회
  • 작성일 : 13-06-11 21: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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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지에는 두마리 치킨 해놓고 후라이드 +후라이드는 얼마
후라이드+양념치킨은 얼마 해놓고
전혀다른 메뉴는 후라이드 양념한마리요 이랬더니
도착하고나니 두마리치킨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31000원 내라 고 합니다 이게 말이되나요,
사전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한것도 아니고 와서 두마리라고 말해야죠 하면서
짜증과 함께 강매를 시키더군요 제잘못 이라면서요 기게
말이되나요? 그리고 이런식으로 말하면 안먹겠다고 했더니 씨      발 조옷갔네
그러며 어디한번두고 보자며 협박을 하고 가더군요
안먹겠다고 하니 자길 무시한다며  즐겁게 야식먹으려다 기분완전 상했습니다
다시치킨집에 전화해서 따지니 사장부인은 미안하다며 짜증내고 전화 끊더군요
배달하는 사장님이나 판매하는 가족이나 장사하면서 설명도 없이 이런전단지뿌리고 소비자 우롱하는 장사에 대해 고발합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전화로 주문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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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배달시킨 치킨의 양이 광고전단지와 달라 문의하셨는데 욕설과 협박을 하다니 기가막히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고객센터로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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