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 상조 중간 혜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HD 상조 중간 혜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기섭
  • 조회수 : 185회
  • 작성일 : 12-05-15 13:09:48

본문

지인의 소개로 HD상조에 가입했습니다.

11번 납입을 하였고, 혜지를 요청하였는데,
19번 납입을 하면, 납입금액의 4.5%를 돌려 받을 수 있고,
원금을 받으려면, 15년간 모든 금액을 납입 한 후 1년 뒤에 돌려 준다고 합니다.

생명 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혜지시 납입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것은 이해 합니다.
당연히, 중간에 문제 발생 시 보장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조라는게 보장성이 아니라, 목돈 마련의 어려움이 있으니,
조금씩 저축하여 대비하자는 의미인데,

15년 + 1년간 돈을 넣지 않으면 원금을 안준다는 내용도 그렇고,
혜지 시 왜 원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장을 약속한것도 아니고, 해준게 없는데, 원금을 안준다는건 횡포인것 같습니다.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상조서비스 가입후 중도해지 요청하셨는데 15년을 납입하지않을 경우 원금을 돌려줄수없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이며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169 휴대전화 정혜영 2012-07-05
54168 통신 박은정 2012-07-05
54167 digital 정홍진 2012-07-05
54166 기타 이소진 2012-07-05
54165 유통 고현승 2012-07-05
54162 기타 김수미 2012-07-05
54161 유통 고현승 2012-07-05
54158 기타 이금성 2012-07-05
54157 생활용품 박혜선 2012-07-05
54155 통신 신예성 2012-07-05
54154 기타 인어랑 2012-07-05
54152 통신 홍범준 2012-07-05
54150 식음료 정세윤 2012-07-05
54149 서비스 조선옥 2012-07-05
54146 생활가전 이선미 2012-07-05
54145 생활가전 구본정 2012-07-05
54144 기타 김가현 2012-07-05
54143 생활가전 이현숙 2012-07-05
54141 기타 김혜영 2012-07-05
54140 서비스 이영재 2012-07-05
54139 서비스 김준호 2012-07-05
54138 생활용품 송호정 2012-07-05
54137 휴대전화 정소라 2012-07-05
54136 휴대전화 이우미 2012-07-05
54130 휴대전화 남승애 2012-07-05
54123 서비스 서지혜 2012-07-05
54122 서비스 원준희 2012-07-05
54120 휴대전화 김진범 2012-07-05
54119 자동차 2012-07-05
54118 기타 심윤봉 2012-07-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