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료 (광고기간 설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광고료 (광고기간 설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경
  • 조회수 : 322회
  • 작성일 : 12-05-04 18:25:32

본문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BR>문의자 : 김** 010-****-**** <BR>일주일 전 여수 교차료(061-654-600)쪽으로 광고료를 지불하고 줄광고를 냈습니다. <BR>내용은 임대광고를 한달(30일) 동안 냈습니다. 한달이 안되서 임대는 잘나갔고 남은기간이 있어 <BR>중단보다는 다른 광고로 바꾸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BR><BR>여수 교차로는 안된다고만 중복해서 이야기하시고 다른 교차로와는 틀리다면서 광고를 중단을 원하면 <BR>남은 기한은 쓸수없이 그냥 그렇게 된다면서 통보식으로면 이야기를 하는상황입니다.<BR><BR>좀 제가 이해가 안되는건 저는 분명 (1달)이라는 기한을 두고 돈을 지불했고 그기한을 알뜰하게 다쓰고 싶은건데 왜안되는건지 이해를 할수없습니다. 당연 광고를 해주면서 이익을 보는 회사면 정확하게 기한을 따져서 <BR>남은기간도 제가 지불한 일수이니까 당연 해줘야하는거 아닌가 합니다. <BR><BR>이렇게 광고료를 이니적으로 회사가 마음대로 남은 기간을 쓰지도않았는데 다른 광고를 원하면 또다시 돈을<BR>지불하고 광고를내라는 건 도무지 이해가 인되고 이해할수 없는 광고인거같습니다. <BR>이건 어디나라 지불 방법인지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지역광고지에 임대광고를 내셨는데 임대가 나가 남은 계약기간동안 다른 광고를 내려하셨는데 업체에서 거부를 해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와 계약당시 기간 안에 복수 광고 게제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시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9977 digital 이정재 2012-05-10
39976 기타 황혜진 2012-05-10
39975 기타 최원균 2012-05-10
39974 통신 이재춘 2012-05-10
39973 기타 ^^ 2012-05-10
39972 통신 김기리 2012-05-10
39969 통신 김효성 2012-05-10
39966 생활용품 정병헌 2012-05-10
39965 휴대전화 제환두 2012-05-10
39964 휴대전화 제환두 2012-05-10
39963 휴대전화 이용구 2012-05-10
39962 통신 박성희 2012-05-10
39961 통신 이광재 2012-05-10
39960 휴대전화 김보경 2012-05-10
39959 생활용품 신창훈 2012-05-10
39955 생활용품 신창훈 2012-05-10
39953 통신 김수인 2012-05-10
39952 기타 박은화 2012-05-10
39951 기타 장용수 2012-05-10
39950 생활가전 신현호 2012-05-10
39949 생활용품 이승제 2012-05-10
39943 휴대전화 고경희 2012-05-10
39937 기타 박경미 2012-05-10
39926 기타 이미희 2012-05-10
39925 서비스 김종하 2012-05-10
39923 식음료 전창수 2012-05-10
39922 서비스 김종하 2012-05-10
39916 식음료 이영심 2012-05-10
39909 유통 나홍구 2012-05-10
39907 서비스 신하나 2012-05-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