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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분실 사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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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나홍구
  • 조회수 : 361회
  • 작성일 : 12-05-10 17:05:47

본문

안녕하세요

11번가에서 옷을 샀는데요,

판매업자가 우체국 택배로 배송을 하여서

제가 부재중이라 편의점에 맡겨 달라고 애길 했습니다.

그래서 퇴근후 편의점에 찾으러 가보니 없는 것입니다.

편의점측에서 본인 확인후 물건을 줘야할 의무는 없는것인가요?

아니면 편의점에 맡겨 달라한 제 책임 인가요?

판매자는 팔았으니까 알아서 택배사나 편의점 측에 해결하라하구 답답합니다.

택배사에서는 판매자랑 편의점측에 책임 넘기구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한 상품을 택배로 받기로 했는데 수취가 여의치않아 편의점에 맡겨달라고 요청했고 이후에 편의점에서 물건이 분실 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택배회사는 고객이 편의점에 맡겨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배송을 하였고, 편의점은 소비자가 편의점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요청해서 물건을 수취를 하였기 때문에 책임지는것이 어려운 것으로 보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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