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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화재 파런손해사정 ] 메리츠화재 상해보험료 미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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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춘화
  • 조회수 : 3,708회
  • 작성일 : 25-07-18 10: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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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5월16일 상대방 자전거가 급좌회전 하면서 김호현 학생을 크게 다치게 하여 과실률 90:10으로 판정 되었으나 그동안 쓴 병원비와 합의금 지연이 장시간 걸리면서 매번 거짓말로 시간만 끌면서 지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로인한 스트레스로 더이상 합의가 불가한듯 하여 고비자 고발센타에 접수합니다
필요서류와 증인까지 모두 완벽하게 서류 보내드렸습니다
메리츠화재 담당 파란손해사정사 화재특종사업본부 수도관 배상4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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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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