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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비치리조트 회원권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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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형현
  • 조회수 : 1,147회
  • 작성일 : 12-05-14 16:54:39

본문

고발 내용을 정리하면
1. 현대비티리조트 이벤트 회원권 구입
  - 영업사원이 10년만기이기는 하나 1년후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였슴
  -> 2010년 구입하여 1년이 지난 후 환급을 2011년 12월에 요청하니 신청 기간이 있어
      2012년 5월에 가능하다고하여 기다림.
2. 2012년 5월 본사에 문의하니 제가 구입한 회원권은 1년 후에는 환급이 안되고 10년만기 시에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
3. 저는 영업 사원의 과대 광고로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4. 금액은 1,980,000원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회원권을 이용 중 환급을 요청하니 환급이 10년후에 가능하다고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리조트회원권 등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기간은 14일 이내입니다. 처음 계약할 때 이용계약서 약관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약관상 나와있는 해지,환급요건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요청하실수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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