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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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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민철
  • 조회수 : 869회
  • 작성일 : 12-05-02 19: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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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동생 홍민영 명의로 sk텔레콤 핸드폰을  쓰고있는 도중 통화 품질관련 a/s신청하여 절차되로 a/s받고
답변으로 sk텔레콤 매니저가 문제를 확인하고 기기문제로 모토로라측으로 a/s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모토로라 측은 기기문제가 없다고 핸드폰이 돌려주더군요..
그래 항의를 햇으나 sk텔레콤측은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고 하고 모토로라 측은 기기에 잘못이 없다고
서로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 증상을 지속적이라  문제해결을 해주던지 해지를 해달라고 하니 약정기간이 남아 해지는 안된다고합니다 ...
 책임있는 말을 들을수 없고 여러 상담원에게 죄송하다는 말뿐 답변을 들을수가 없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s 증상은 어느순간 상대방이 전화를 걸어도 전화벨이 울리지않고, 전화를걸면 3초만에 전화가 자동으로
꺼짐현상.....이런증상은 sk텔레콤매니저 직접확인햇음)
이럴때 만약에  해지가되서 기기가 다른텔레콤에 적용이 안되거나 그러면 기기는 무용지물이 되는데
비싼기기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금일 중 동일 기종 대여폰을 보내드리고, 모토로라 서비스팀이 휴대폰을 재점검(필드테스트 포함)하여 불량 여부 확인하여 조치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휴대폰의 통화품질 이상으로 휴대폰이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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