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 상조 중간 혜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HD 상조 중간 혜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기섭
  • 조회수 : 212회
  • 작성일 : 12-05-15 13:09:48

본문

지인의 소개로 HD상조에 가입했습니다.

11번 납입을 하였고, 혜지를 요청하였는데,
19번 납입을 하면, 납입금액의 4.5%를 돌려 받을 수 있고,
원금을 받으려면, 15년간 모든 금액을 납입 한 후 1년 뒤에 돌려 준다고 합니다.

생명 보험 등 보장성 보험의 경우 혜지시 납입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것은 이해 합니다.
당연히, 중간에 문제 발생 시 보장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상조라는게 보장성이 아니라, 목돈 마련의 어려움이 있으니,
조금씩 저축하여 대비하자는 의미인데,

15년 + 1년간 돈을 넣지 않으면 원금을 안준다는 내용도 그렇고,
혜지 시 왜 원금을 돌려 받지 못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보장을 약속한것도 아니고, 해준게 없는데, 원금을 안준다는건 횡포인것 같습니다.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상조서비스 가입후 중도해지 요청하셨는데 15년을 납입하지않을 경우 원금을 돌려줄수없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이며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4334 해결&감사글 박춘심 2012-07-06
54332 통신 김석민 2012-07-06
54331 서비스 이지은 2012-07-06
54330 통신 나철 2012-07-06
54327 기타 전희숙 2012-07-06
54325 기타 허다해 2012-07-06
54324 유통 정서원 2012-07-06
54322 식음료 조현미 2012-07-06
54315 자동차 곽철종 2012-07-06
54311 생활용품 이종원 2012-07-06
54306 기타 이수정 2012-07-06
54304 서비스 학생 2012-07-06
54296 기타 가람 2012-07-06
54295 기타 김윤아 2012-07-06
54294 서비스 정연실 2012-07-06
54293 기타 류종미 2012-07-06
54291 기타 배진만 2012-07-06
54289 휴대전화 문슬기 2012-07-06
54288 식음료 양동우 2012-07-06
54287 자동차 임재록 2012-07-06
54286 생활용품 강현보 2012-07-06
54285 생활용품 박은하 2012-07-06
54284 생활가전 박 춘심 2012-07-06
54283 생활가전 최은진 2012-07-06
54282 생활가전 최은진 2012-07-06
54281 통신 박가람 2012-07-06
54280 통신 박가람 2012-07-06
54279 기타 최원종 2012-07-06
54278 식음료 서승희 2012-07-06
54277 생활가전 김종현 2012-07-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