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인곤
  • 조회수 : 3,798회
  • 작성일 : 12-06-23 22:59:10

본문

제가 그 대학교 쉬는시간에 광고하는 인터넷 컴퓨터강의 하는 프로그램 홀려서 일단 가입해놓고 엄마한테 물어봐서 가입하자 했는데 안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느면 이자를 5퍼센트 씩 올린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이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마니 당해서 같이 내용서도 써서 거기로 보냈지만 연락도 없고 문자만 계속오네요 친구가 통화 해보니 14일 이전에 하면 된다는데 광고할때는 그런 말도 없더니 다짜고 짜 그런게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이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끼요???? 거기서 준 씨디도 있는데 그대로 보내줄수도 있는데 정말 저로써는 당활스러울 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해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습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876 생활가전 봉은경 2012-07-02
52872 휴대전화 전호영 2012-07-02
52868 식음료 김동윤 2012-07-02
52867 서비스 이수현 2012-07-02
52866 기타 신경미 2012-07-02
52865 생활가전 유도훈 2012-07-02
52864 식음료 김동윤 2012-07-02
52863 휴대전화 임지희 2012-07-02
52861 서비스 최재옥 2012-07-02
52857 생활용품 박성관 2012-07-02
52856 식음료 오로라 2012-07-02
52855 서비스 이재준 2012-07-02
52854 자동차 이송재 2012-07-02
52853 자동차 김보남 2012-07-02
52852 식음료 이중형 2012-07-02
52851 기타 홍선옥 2012-07-02
52849 기타 조수진 2012-07-02
52848 생활가전 박영미 2012-07-02
52847 식음료 김성수 2012-07-02
52846 서비스 양지원 2012-07-02
52845 기타 이윤희 2012-07-02
52844 유통 김상환 2012-07-02
52843 통신 김상환 2012-07-02
52842 자동차 김창용 2012-07-02
52841 기타 양동균 2012-07-02
52840 기타 양동균 2012-07-02
52839 휴대전화 김인애 2012-07-02
52838 기타 박선영 2012-07-02
52837 기타 김용선 2012-07-02
52836 기타 강남 2012-07-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