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U+ 인터넷과 TV의 억지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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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G U+ 인터넷과 TV의 억지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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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준영
  • 조회수 : 331회
  • 작성일 : 12-05-02 1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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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U+ 가 본사측의 인증장애로 인하여 한달가까이 인터넷이 작동이 되지않았고 TV 도 제 기능을 하지못하였

습니다.본사측에 연락하니 AS기사만 보내었는데 as기사가 와서 고쳐도 하루만에 인터넷이 오류가 되어

작동하지 않으며 해지부서에 연락하였더니 위약금을 물라고 합니다.

몇주동안 기사만 10번정도 왓다갔다 하면서 계속 고치질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사측에 연락하였더니 본사

측은 AS기사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AS기사에게 책임을 물었더니 본사측에 책임을 서로 떠넘깁니다. 다른 통

신사에 신청하려고하니 위약금은 꼭 물어야 된다고 합니다. 오늘에서야 알고보니 AS기사가 하는말이 본사측

의 인증장애로 인하여 지금까지 불편을 겪었다고 하며 서로 책임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작동이 안되

면서 해지하려면 위약금을 배상하라는 이런 말도안되는 U+의 억지횡포에 대해서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장애로 사용을 제대로 못하시어 해지요청인데 위약금 요구하고 있어서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의 서비스 장애가 월 5회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 서비스 중지 및 장애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서비스 중지 또는 접속 장애가 월별 누적시간 12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사업체 측에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사항은 서비스 및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후부터 계산되므로 장애발생시 반드시 사업자에게 알리고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장애, 회선공사 등 사업자의 사전고지에 따라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등은 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업체 약관에 이용 중 해지시 발생하는 위약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하며 만약, 해당 약관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약관심사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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