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데 사용상 부당한 위약금 시정조치 요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비데 사용상 부당한 위약금 시정조치 요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국
  • 조회수 : 874회
  • 작성일 : 12-05-10 14:33:04

본문

저는 2011년 4월 29일 웅진코웨이로부터 비데를 3년간 렌탈계약하여 사용하던 중 계약자인 아내(조송엽) 와 2011년 10월 18일 이혼하여 별거 중인데 계약자를 남편인 저의 명의로 변경하려고 신청하였으나 위약금 16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바뀐 것도 아니고 이체할 계좌만 변경하는데도 위약금이 왠 말인가요? 회사에 피해를 준 것도 아니고 계약내용을 바꾼 것도 아닌데 부부중 아내가 냈던 걸 불가피한 이혼으로 현재 사용중인 남편이 내겠다는 것도 위약금을 물리는 것은 파렴치한 기업의 일방적인 횡포아닌가요? 앞으로도 이런 부당한 횡포에 피해가 없도록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비데를 임대하여 이용하시던중 계좌명의변경을 요청하셨는데 위약금이 청구되어 상심이 크셨겠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하여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073 기타 신세라 2012-06-23
51072 서비스 최남정 2012-06-23
51071 식음료 김봉규 2012-06-23
51070 서비스 최희열 2012-06-23
51069 식음료 김지훈 2012-06-23
51068 생활용품 유영권 2012-06-23
51067 통신 김종현 2012-06-23
51066 휴대전화 이승희 2012-06-23
51065 서비스 이성주 2012-06-23
51057 기타 박영근 2012-06-22
51051 유통 현아 2012-06-22
51047 기타 김은해 2012-06-22
51046 통신 백은실 2012-06-22
51043 기타 박인수 2012-06-22
51042 서비스 김용구 2012-06-22
51039 기타 김은희 2012-06-22
51034 생활용품 최원재 2012-06-22
51025 서비스 권재순 2012-06-22
51023 휴대전화 김기효 2012-06-22
51022 서비스 권재순 2012-06-22
51017 자동차 최영기 2012-06-22
51012 휴대전화 김애경 2012-06-22
51007 식음료 김로사 2012-06-22
51005 생활가전 신재원 2012-06-22
50998 기타 한승희 2012-06-22
50997 서비스 박정인 2012-06-22
50996 휴대전화 이철우 2012-06-22
50995 서비스 이형빈 2012-06-22
50994 휴대전화 장점주 2012-06-22
50993 통신 최영석 2012-06-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