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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티켓몬스터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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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인규
  • 조회수 : 369회
  • 작성일 : 12-05-17 21: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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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달도 더 되었는데 4월초쯤에 웰치스포토 음료를 팔았습니다. 총 590원씩 24캔 배송비별도로결재했는데물건을배송을안합니다. 한달이상기다리다기다리다배송되지않아서게시판에항의 발송했는데답변이없어서어제고객상담실에전화문의를했습니다 배송업체에문제가있다는어설픈답변만하더니만오늘오전중으로확인하고전화준댔는데연락이안왔습니다. 정말괘씸한데요 이럴때배상은물론다른제제사항을알고싶습니다. 자격미달인곳이이렇게버젓이장사를하는건아니라고보는데요. 일단전지난달에미리결제한금액환급은물론  그에따른손해배상도같이받고싶습니다. 어떻게하면될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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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셜커머스 사이트를 통해 구입하신 음료의 배송이 장기간 지연중인데 정확한 확인조차 이뤄지지않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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