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미이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미이행시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있는데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수정
  • 조회수 : 770회
  • 작성일 : 12-05-31 06:25:34

본문

어제 에어콘 구매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한 글 올린 사람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인터넷 쇼핑몰업 중 6)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에 따른 계약미이행시 손해배상 또는 계약이행을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보다 상위하는 전자상거래법 15조 1항에 따르면 청약일로부터 7일이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개정전문 취지에 따르면 이는 배송완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출고 또는 배송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바, 2주가 넘도록 설치가 되지 않은 것은 서울시에 창고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출고(창고에서 꺼냄)조치 하지 않은 것이어서 위법입니다.

또한 동법 제 20조 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자와 사업자는 고의 과실에 의한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너무 소비자 피해사례가 많아서 센터관계자님께서 잠시 글을 판단하심에 어려움이 있으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판단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측은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 상태입니다. 더불어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874 기타 구자빈 2012-06-27
51873 기타 황유진 2012-06-27
51872 기타 구자빈 2012-06-27
51871 자동차 안설경 2012-06-27
51870 digital 장승철 2012-06-27
51865 휴대전화 채유진 2012-06-27
51860 통신 고연진 2012-06-27
51853 통신 안현지 2012-06-27
51848 휴대전화 남상숙 2012-06-27
51847 기타 박지연 2012-06-27
51846 통신 이인경 2012-06-27
51845 기타 신상언 2012-06-27
51844 기타 박지혜 2012-06-27
51843 생활용품 김미정 2012-06-27
51842 통신 조병현 2012-06-27
51841 서비스 최경숙 2012-06-27
51840 휴대전화 이인선 2012-06-27
51839 기타

처리

배송
백진영 2012-06-27
51838 유통 김상유 2012-06-27
51834 기타 설미희 2012-06-27
51828 식음료 박지수 2012-06-26
51825 통신 육나니 2012-06-26
51820 자동차 김홍진 2012-06-26
51814 휴대전화 신성민 2012-06-26
51813 기타 조하현 2012-06-26
51812 휴대전화 최유림 2012-06-26
51801 유통 호병렬 2012-06-26
51800 기타 김현주 2012-06-26
51797 생활가전 장현옥 2012-06-26
51796 생활용품 서유진 2012-06-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