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올랫 과 스카이라이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kt올랫 과 스카이라이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연상열
  • 조회수 : 786회
  • 작성일 : 12-05-08 19:32:37

본문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동 556-2번지에다 ㅇㅇㅇ의 명의로스카이라이프를 먼저 설치를해서 텔레비젼을 시청을
하고 있었는 데 나중에 들어온 KT올렛이 같은장소에다 같은 기계로 KT올랫을 ㅇㅇㅇ의 와이프 명의로 변경설치를 하면서 기존에있던 스카이라이프를 취소도 안해주고 ㅇㅇㅇ에게 케이티올랫으로 바뀌었으니 스카이라이프를 취소하라는 안내도 없어서 같은장소에서같은기계를 가지고 이중으로 요금을 1년넘게내어왔습니다 이에 ㅇㅇㅇ은 스카이라이프에도 항변을 해봤고 케이티에도항변을 해보았지만 양쪽 다 자기들책임이아니라고 떠넘기기에바쁩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답답할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유선방송을 타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방송취소에 대한 사전안내가없어 그대로 이중으로 요금청구가 되었다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별도의 해지의사를 가입명의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매월 요금은 청구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다 더 이상 서비스 이용을 원치 않거나, 타사로 전환 가입을 할 경우 반드시 가입명의자 본인이 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합니다. 또한 장기간 요금이 인출된 것에 대한 요금청구서(자동이체통장)를 확인하지 않아 인출된 요금은 소비자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피해로서 해당 사업자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상담 유관기관에서도 도움드리기 어렵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1335번)로 민원 접수가능하시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808 기타 김말예 2012-06-22
50807 생활가전 이승엽 2012-06-22
50806 휴대전화 전호영 2012-06-22
50805 휴대전화 정선영 2012-06-22
50804 기타 권선영 2012-06-22
50803 건설 김정희 2012-06-22
50796 기타 배유경 2012-06-22
50795 자동차 강영욱 2012-06-22
50794 생활가전 전세영 2012-06-22
50793 휴대전화 김정록 2012-06-22
50792 생활가전 박현숙 2012-06-21
50791 서비스 홍지혜 2012-06-21
50790 식음료 엄신우 2012-06-21
50788 식음료 엄신우 2012-06-21
50785 자동차 심수훈 2012-06-21
50783 휴대전화 김장미 2012-06-21
50775 서비스 강영학 2012-06-21
50774 식음료 최연이 2012-06-21
50773 식음료 최연이 2012-06-21
50772 식음료 최연이 2012-06-21
50770 기타 김정률 2012-06-21
50769 기타 윤지연 2012-06-21
50768 자동차 노경희 2012-06-21
50763 서비스 박현희 2012-06-21
50762 금융 이은혜 2012-06-21
50760 서비스

처리

티몬
이은혜 2012-06-21
50757 휴대전화 고석민 2012-06-21
50756 유통 최민정 2012-06-21
50752 서비스

처리

환불
고가희 2012-06-21
50750 유통 함미화 2012-06-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