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외 주문했는데 택배사고처리후 다시 보내준 물건도 상하기 직전인 참외를 보냈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참외 주문했는데 택배사고처리후 다시 보내준 물건도 상하기 직전인 참외를 보냈네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신수진
  • 조회수 : 317회
  • 작성일 : 12-06-10 09:58:47

본문

5월 10일 이마트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태평청과 라는 업체에서 참외를 주문했습니다

10일이 지나도 물건이 도착하지 않길래 홈페이지로 확인해보니 배송완료 라고 뜨더군요

그래서 이마트 몰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 참외를 저희집 소화전에 넣어놓고 문자 전송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핸드폰 바꾸고 미처 번호 수정을 하지 않아 연락은 못받은 상태구요)

그래서 전화해서 문자는 ▲이런 사정으로 인해 못받았고 왜 경비실 뻔히 놔두고 음식을 소화전에 넣어두냐고 항의했죠 물론 참외는 다 썩어있었습니다.

이마트 측에서 사고처리 하겠다고 하고 대리업체에 연락해서 물건을 다시 보내주겠다고 해서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몇일이 지나도 물건 배송한다는 말이 없길래 다시 전화했더니 계속 독촉한다고만 하고

결국 5월 10일날 주문한 참외를 몇 차례의 전화끝에 6월 9일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6월 10일) 참외를 먹어보니 맛이 가기 직전인 참외가 왔더군요

이건 뭐 엿먹으라고 일부러 그랬다는 생각밖에 안들어요

1달이 지나서 제품 받아도 이마트몰이나 대리업체쪽에 전화했을때도 화 한번 안냈구요

그냥 사고처리니깐 늦장 대응해서 그렇다고 이해하려고 해도 다시 받은 참외도 이지경이 되니 화가 납니다.

택배업체는 CJ택배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인터넷 쇼핑몰은 자신의 책임 하에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배송해야 되는데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 배송과정에 대한 문제도 인터넷쇼핑몰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훼손은 인터넷쇼핑몰에서 책임을 져야 하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상적인 물품을 재배송 또는 구입가 환불을 해주어야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 할수 있습니다. 상한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자는 관련법에 의하여 행정기관의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545 식음료 김진화 2012-06-17
49544 기타 이주현 2012-06-17
49543 기타 김영롱 2012-06-16
49542 휴대전화 김혜진 2012-06-16
49538 서비스 현해주 2012-06-16
49537 휴대전화 김혜진 2012-06-16
49535 기타 김성진 2012-06-16
49533 통신 김영민 2012-06-16
49530 기타 정은지 2012-06-16
49529 기타 정은지 2012-06-16
49524 생활가전 서지연 2012-06-16
49523 생활용품 김민수 2012-06-16
49520 서비스 정수경 2012-06-16
49519 식음료 박진영 2012-06-16
49512 휴대전화 강화숙 2012-06-16
49511 통신 이은영 2012-06-16
49510 통신 장상욱 2012-06-16
49509 자동차 김영해 2012-06-16
49508 기타 피해자 2012-06-16
49503 통신 이양원 2012-06-16
49500 생활가전 정미자 2012-06-16
49494 기타 이현지 2012-06-16
49490 자동차 이병옥 2012-06-16
49489 기타 허지요 2012-06-16
49488 기타 이진혁 2012-06-16
49487 서비스 조수미 2012-06-16
49486 해결&감사글 양승욱 2012-06-16
49485 통신 음선회 2012-06-16
49484 휴대전화 김은영 2012-06-16
49483 유통 조지언 2012-06-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