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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세티 프리미어 모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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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후민
  • 조회수 : 1,409회
  • 작성일 : 12-06-13 22: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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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사항 있어서 올림니다.
아는 사람 소개(중고매매상) 또 다른 매매상과 계약을 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CDX(고급형)모델이라 듣고 왔는데 차에는 모델명이 다 사라져 있더라구요
물어보니 풀옵션이라고 하구요 자동차등록증도 확인했더니 모델없길래  10년 9월식 3만Km 주행한 1460만원에 주고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아래모델인 SX더군요 저랑 계약한 사람은 얘기했는데 왜 그러냐고 하고 아는 매매상은 제가 잘못확인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참고로 시세는 200만원 정도 차이나구요 어떻게하면 좋을까요? 제가 보상받을만한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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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리고 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제품인 경우에도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입하고 a/s를 받기 위하여는 사전에 시장조사를 충분히 한 후 구입하여야 합니다. 구입자와 판매자의 의사가 일치해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상 그 책임은 각자 지어야 하며 판매자가 터무니없이 싸게 팔았다며 판매를 취소하고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비자가 사전에 가격을 잘 알아보고 살 수 밖에 없으며 공공 요금처럼 정부의통제를 받는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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