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브로드 밴드 해지에 관련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sk 브로드 밴드 해지에 관련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부
  • 조회수 : 1,287회
  • 작성일 : 12-06-08 10:38:05

본문

sk 브로드 밴드 약 8개월 이용중 부득이하게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살던집으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이 지역이 sk 브로드밴드가 설치가 안되는 지역입니다.

sk 브로드 밴드 측에서 3개월 이내 전입신고서를 보내주면 위약금 없이  해지 하여 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저희 집이  전입신고한 날짜가  예전 첨 이사했던 날짜라  2010년 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 이내 기준이  안되는거죠. (전입신고를 최신날짜로 변경할수 없습니다.  집값의 영향으로요)

그래서 위약금이 32만원 정도 청구 된다고 하더라구요;

아니면 1년 정도 사용 하는게 위약금이 가장낮으니  1년정도 사용하란 말인데요..

어떻게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 없겠습니까..

저희가 이사를 안간것도 아니고  이사 증명 방법이 3개월 이내 전입신고 밖에  인정해줄수 밖에 없다고

하니  참 깝깝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 사용중 기존거주하시던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설치불가지역이라 해지처리를 하실려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실수없어 해지할경우 위약금부담해야할 상황이라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 불가지역으로 이사를 할 경우 입증자료 제출 시 위약금(할인 반환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주소이전 불가 등의 사유로 회사가 요구하는 입증자료(주민등록등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651 생활가전 김난희 2012-06-26
51650 통신 황인준 2012-06-26
51649 서비스 이주현 2012-06-26
51648 휴대전화 유부영 2012-06-26
51647 휴대전화 정신호 2012-06-26
51645 서비스 신유수 2012-06-26
51642 통신 양영준 2012-06-26
51640 휴대전화 정태환 2012-06-26
51639 휴대전화 진성용 2012-06-26
51637 생활가전 차현덕 2012-06-26
51636 유통 최부열 2012-06-26
51631 통신 김미자 2012-06-26
51628 통신 전제강 2012-06-26
51627 통신 이경화 2012-06-26
51617 기타 유진화 2012-06-26
51616 서비스 조은혜 2012-06-26
51609 유통 최금주 2012-06-26
51608 기타 권지훈 2012-06-26
51605 자동차 이용수 2012-06-26
51602 휴대전화 이은영 2012-06-26
51598 통신 정순애 2012-06-26
51595 기타 이유진 2012-06-26
51593 통신 김민정 2012-06-26
51592 식음료 김신우 2012-06-26
51587 생활가전 박형희 2012-06-26
51586 서비스 신유수 2012-06-26
51585 식음료 김신우 2012-06-26
51584 휴대전화 최제완 2012-06-26
51583 식음료 김신우 2012-06-26
51582 기타 유진화 2012-06-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