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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AS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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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경란
  • 조회수 : 1,247회
  • 작성일 : 12-05-10 10: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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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한지 10년이 넘은 냉장고문이 압력이 약해져서 지긋이 눌러주지 않으면 잘 닫히지 않아. as 신청을 햇습니다. . 근데 아무리 봐도 고무바킹이 문제 인거 같아서 그것도 교환요청을 했구요. 근데. 제품이 10년이 넘은제품은 부품 교환이 안된답니다. 모든부분이 멀쩡히 잘돌아가고 있고, 냉동고 냉장고 어디하나 문제 잇는곳이 없는데. 문짝에 불편함이 있는  그..고무바킹 하나땜에 그럼 냉장고를 버리고, 새냉장고로 교환하라는 소린지 어이없다고 하니깐. 제품부품 보유기간이 고작7년이랍니다. 소비자 보호규정에 의해서, 저 결혼할때 온통삼성가전으로 구매햇습니다. 다른것들 아직도 잘쓰고 있고요. 그런데.이러면 소비자들은 그냥 새제품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무조건 교환해야 겟네요. 혹시몰라서 일단기사님을 보내주신대요. 그럼 와서 보고 역시나 고무바킹이 문제여서 교환해야한다는걸로 나오면 냉장고도 못고치고, 기사님 출장비도 고스란히 내야하는거냐고 하니깐,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네요. 이건 정말 그들말대로 어쩔수 없는 부분입니까? 속상해 죽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품의 단종으로 인해 A/S처리가 불가하여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시겠습니다. 구입일이나 제조일로부터 부품보유기간이 경과된 이후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에 대한 요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가상각액 =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 입니다. 부품단종기간 보통7년/품질은1년(정하기나름)"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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