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cc 이륜오토바이 미성년자 판매 환불 조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125cc 이륜오토바이 미성년자 판매 환불 조치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용욱
  • 조회수 : 1,169회
  • 작성일 : 12-06-15 10:08:33

본문

부모동의없이 11년된차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 하였는데
구매이틀후 환불요구를 수십차례 하였으나
판매자측에서 할수 없다고 하였고
기능상 문제점에서 앞타이어 쇼바 잘되지도 않고 시속 80km 에서 핸들조작이 원할하게 안됨
미성년자는 등록자체 안되는걸 알고있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당시 만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한 계약은 민법 제5조에 의거하여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따라 오토바이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 상태 그대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나중에 혹시 발생할 수 도있는 법적분쟁에 대비하기위해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을 해당업체로 발송하셔야하며 위와 같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계약을 강요하거나 계약과정에서 허위. 기만적 방법으로 계약을 유인하거나, 미성년자에게 계약취소를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1891 생활가전 김선경 2012-05-17
41889 통신 박현민 2012-05-17
41888 기타 박희선 2012-05-17
41887 식음료 김서희 2012-05-17
41885 서비스 다니엘 윤 2012-05-17
41883 기타 홍석제 2012-05-17
41879 기타 박희선 2012-05-17
41878 기타 문승현 2012-05-17
41875 통신 송일규 2012-05-17
41873 유통 최영재 2012-05-17
41872 기타 홍석제 2012-05-17
41870 통신 정희진 2012-05-17
41867 유통 이신혜 2012-05-17
41864 digital 이승희 2012-05-17
41861 기타 하한경 2012-05-17
41853 통신 이승언 2012-05-17
41849 기타 배인혁 2012-05-17
41845 생활용품 김지선 2012-05-17
41844 휴대전화 김승연 2012-05-17
41843 통신 손진호 2012-05-17
41842 식음료 강인규 2012-05-17
41841 식음료 최수연 2012-05-17
41840 식음료 최수연 2012-05-17
41839 기타 김지선 2012-05-17
41838 유통 해밀 2012-05-17
41837 서비스 김하늘 2012-05-17
41836 서비스 김하늘 2012-05-17
41835 휴대전화 이창헌 2012-05-17
41832 기타 강태헌 2012-05-17
41831 서비스 박애순 2012-05-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