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수미
  • 조회수 : 1,508회
  • 작성일 : 12-10-19 10:02:26

본문

중고사이트에서 새옷이라고 하여 구매를 했는데 프라다원단소재에 다림질을 했는데
새옷이라고 할 수있나요?또 환불을 요청했는데 중고상 원래 반품이 안된다고 하시며
왕복택비를 구매자부담으로 해야된다네요. 그리고 물건받고 환불해준다는데 이 절차가 맞나요?
저도 물건받지 않고 입금했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454 휴대전화 이준호 2012-05-30
44453 기타 장은채 2012-05-30
44452 휴대전화 이상철 2012-05-30
44451 생활가전 강희연 2012-05-30
44450 금융 기수지 2012-05-30
44449 기타 조하나 2012-05-30
44448 기타 도쿄샵 2012-05-30
44447 기타 김세련 2012-05-29
44446 통신 류장우 2012-05-29
44445 통신 이종근 2012-05-29
44444 기타 서인영 2012-05-29
44434 기타 황인태 2012-05-29
44433 기타 정다영 2012-05-29
44432 생활가전 강은정 2012-05-29
44426 통신 염인성 2012-05-29
44425 생활용품 이선주 2012-05-29
44419 식음료 정경원 2012-05-29
44418 금융 이우련 2012-05-29
44415 통신 최락진 2012-05-29
44413 기타 김희빈 2012-05-29
44412 생활가전 김선경 2012-05-29
44406 휴대전화 정유나 2012-05-29
44404 서비스 정규재 2012-05-29
44403 기타 이미소 2012-05-29
44401 기타 최미정 2012-05-29
44399 기타 허영진 2012-05-29
44396 통신 송성규 2012-05-29
44394 기타 강세리 2012-05-29
44390 금융 배민근 2012-05-29
44389 통신 김용진 2012-05-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