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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신은신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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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현상
  • 조회수 : 1,113회
  • 작성일 : 12-05-08 14:4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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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롯데백화점 바비매장에서 천으로 된 신발을 2월경에 샀습니다... 그러고두 달만에 앞코 천이 찢어지더라구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물어보니 천으로 된 신발은 수선도 안되고 환불 교환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사에 올려본다고...5월초쯤 롯데백화점바비매장에서 전화가 왔는데 소비생활연구원에 보냈는데 제 과실로 나와서 어떻게 해 줄수가 없다고 그래서 넘 화나서 본사에다 얘기해야겠다 했더니 전화하라고 한다고 ...오늘 바비본사에서 전활 받았는데 또 똑같은얘기... 전 그 신발신고 걸었을뿐인데 제 과실이라니요 그러면서 천재질의 신발이라 그렇다고 하는데 전 살때 그런얘긴 듣지도 못했었요 천재질이라서 신으면 두달만에 구멍이 난나고 했으면 돈 10만원주고 샀겠냐고요 그리고 그 매장의 다른 신발도 제가 신고 있는데 천은 아니지만 2년 신는데 멀쩡합니다 그럼 그 신발에 문제가 있는것 아닌가요? 제 신발이 다 앞코가 찢어져있다면 제 걷는 습관이나 제가 잘못신은거겠지만 그 신발만 것두 두달도 안되서 두달이라고 해봤자 60일인데 60일 내내 그것만 신었겠냐고요 신었다고 해도  그렇지... 돈 2만원주고 보세신발신어도 그렇지 않겠어요 너무 화나내요 아무튼 본사에서는 소비생활연구원에서 그렇게 나왔단 이유로 교환도 환불도 수선도 안된다 하네요 너무 억울합니다 돈 10만원 별것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구입후 얼마신지않은 신발의 찢어지는 현상으로 교환.환불 문의했는데 소비자과실이라며 보상이 어렵다고 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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