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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림요업과 대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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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아
  • 조회수 : 304회
  • 작성일 : 12-05-08 16: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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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에서 좌변기를 구입했습니다
배달되어서 온지 이틀만에 띁어서 설치할려고 보니
좌변기 하부가 3cm x 3cm가 떨어져나가있었습니다
다른 공사를 하고있었으므로
배달되어온 좌변기는 뜯지않고 배달된 상태 그대로 그대로 자리에 놓여있었고
그 자리에서 포장을 뜯어보니 떨어져나가있었습니다
당연히 대리점에 연락해보니
배달직원은 경력이 많은 직원이라 배달당시 떨어져나간거라면 소리를 들었을것이라했고
자기네 책임이 아니라더군요
대림요업에 전화를 해봤더니 물건에 하자가 있는게 아니라 대리점측 배달요원이 잘못 다룬거라는군요

또한 문제는 어떻게든 써볼려구 본드로 붙여서 쓸려고 하니깐
그 떨어져서 나간부분에서 물이 세어나왔습니다
대리점측에선 그쪽은 물길이 아니라서 물이 셀 이유가 안된다고했고
대림측에선 재사용도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깨진부분의 위치가 재사용 불가능하다는것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다시 구매해야한다는것입니다

서로 떠넘기식이고 고스란히 우리가 떠안아야하는건가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상품을 구매한후 하자가 발생되어 업체측으로 보상으로 요구하니 대리점과 본사가 서로 잘못이 없다고 하여 많이 화가나시겠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서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운송주선인이나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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