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통신 방송의 피해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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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선 통신 방송의 피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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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귀례
  • 조회수 : 913회
  • 작성일 : 12-05-26 19: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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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한 2년전 아파트 집 주변에 홍보를 하면서 가입을 하면 사은품을 주고 약정기간이 있다고 하였는데요 그래서 가입을 하고 사은 품도 받고 약 5~6개월간 월 요금이 7만원에서 12만원 정도 다달이 나았어요 그래서 회사로 전화를 했더니 사용한대로 나왔다는거에예요 기가막혀서 해약을 했더니 위약금52만원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 요금을 과다 청구하고 위약금까지 내야 하다니 너무나 억울해서요 그리고 다른 유선 통신방송사에 정식 가입을 했더니 3만 9천원에서 4만 4천원 사이인거예요 너무나 억울해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업체에 억울함 느끼시겠습니다. 제보에 앞서 해당 업체와의 계약사항을 먼저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계약사항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였다면 문제시 삼을 수 있겠으나, 계약사항과 동일하게 청구하였다면 이의제기에 어려움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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