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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침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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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애란
  • 조회수 : 770회
  • 작성일 : 12-05-14 1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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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인아트에서 침대 구매 했습니다.

설치기사가 제가 원하는 자리에 정확히 침대를 설치 해주시고 가셨고

5개월이 흘러 침대 바닥 청소좀 하려고 바닥을 보니  집 바닥이 움푹 패이고 상처가 엄청 많이 나 있는
겁니다. 

새집인데 너무 속상해서  인아트 직원을 불러서 확인 시켰더니 

이제 부터 안 긁히게 해준다고  조치를 취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진작 해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제가 일부로 밀어서 생긴 상처라서 저의 부주위라고 하시는데...

침대(원목)가  다리 4개가 있으면  침대 중앙에 철심 같은게 두개 더 있더라구요 

그철심이 바닥을 긁었어요    침대도 벽쪽이 아니라 중앙에 놨는데

중앙에 놨기때문에 침대가 움직이면서 긁힌거다  저의 책임이다 묻는건
 
좀 아닌거 같아서요

무거운 침대라 움직이지 않는다는데  나무 바닥에선 쉽게 밀리거든요....

처음부터 아무런 주의사항도 안내 해주지 않았습니다.

전 롯데 백화점을 믿었고  그 안에 있는 인아트를 믿고 산건데

그쪽에선 자꾸 저의 부주의 라고 하는데... 

이거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새집 이에요 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침대가 방바닦을 긁어 바닦이 패이고 상처가 나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중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오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사업자의 허위 정보를 듣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은 우리나라 민법의 규정에 의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거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리스 등)일 경우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경우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한다 정하고 있습니다. 필요 시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침대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하여 이의제기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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