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가희
  • 조회수 : 1,467회
  • 작성일 : 12-06-21 20:33:21

본문

헬스장을 다녔습니다.
3달에 이십만원을 끊었는데 한달하고 못 다닐 사정이되어 환불을 해달라고했더니 10%로 빼고 거기에서5000원씩 빠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3만원을 환불해준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세달결제하고 한달 다녔음 한달은 한달가격으로 계산하고 거기세 더 초과되는 것만 빼야하는것 아닌가요?
3만원만 받기는 너무 억울합니다.
그리고 하루에 오천원빼는것도....그러면 이주만 돈내고 다니는거고 이주는 공짜로 다니는것도 아니고....
확실한 법적 조언을 얻고 다시 요청하려고 글을 올립니다.

한번 도움을 본적있는데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등록후 개인사정으로 중도취소 요청하셨는데 규정상 정해진 공제금액외에 추가금액을 공제후 환불이 된다고하여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개시일 이후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합니다. 업체에서 계속해서 환급을 지연할 경우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환불촉구 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4449 기타 조하나 2012-05-30
44448 기타 도쿄샵 2012-05-30
44447 기타 김세련 2012-05-29
44446 통신 류장우 2012-05-29
44445 통신 이종근 2012-05-29
44444 기타 서인영 2012-05-29
44434 기타 황인태 2012-05-29
44433 기타 정다영 2012-05-29
44432 생활가전 강은정 2012-05-29
44426 통신 염인성 2012-05-29
44425 생활용품 이선주 2012-05-29
44419 식음료 정경원 2012-05-29
44418 금융 이우련 2012-05-29
44415 통신 최락진 2012-05-29
44413 기타 김희빈 2012-05-29
44412 생활가전 김선경 2012-05-29
44406 휴대전화 정유나 2012-05-29
44404 서비스 정규재 2012-05-29
44403 기타 이미소 2012-05-29
44401 기타 최미정 2012-05-29
44399 기타 허영진 2012-05-29
44396 통신 송성규 2012-05-29
44394 기타 강세리 2012-05-29
44390 금융 배민근 2012-05-29
44389 통신 김용진 2012-05-29
44388 식음료 성운 2012-05-29
44387 생활가전 윤성민 2012-05-29
44386 서비스 한민이 2012-05-29
44385 통신 김지희 2012-05-29
44382 기타 장순애 2012-05-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