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취소를 했는데 늦게 취소를 했다고 수업을 안 받더라도 다음달도 결재를 해야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재능교육 ] 학습지 취소를 했는데 늦게 취소를 했다고 수업을 안 받더라도 다음달도 결재를 해야한다는데 이게 말이됩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담희
  • 조회수 : 3,296회
  • 작성일 : 26-05-06 17:51:31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초5학년 아들을 재능교육 학습지를 몇년을 시켰습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힘들어해서
4월 29일날 학습지 안하겠다고 선생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근데 다음달 수업료는 의무적으로 내야한답니다.
수업을 듣지 않아도 말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한두푼도 아니고 30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그냥 내라는게 말이됩니까?
아이가 힘들어해서 안한다는데 억지로 수업을 받으랍니다!
이런 말과 태도가 정말 맞는건가요?
해답 좀 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099 통신

처리

LG U+
김영혜 2012-06-19
50097 통신 김승용 2012-06-19
50096 유통 김후남 2012-06-19
50091 휴대전화 채유진 2012-06-19
50088 기타 서지영 2012-06-19
50081 휴대전화 이진용 2012-06-19
50074 digital 이유림 2012-06-19
50073 기타 박수곤 2012-06-19
50071 digital 길명희 2012-06-19
50069 식음료 이은정 2012-06-19
50067 서비스 서영옥 2012-06-19
50066 서비스 최훈 2012-06-19
50064 기타 이현진 2012-06-19
50060 생활용품 김경남 2012-06-19
50059 휴대전화 김명숙 2012-06-19
50056 생활용품 김미정 2012-06-19
50055 휴대전화 박숙진 2012-06-19
50054 생활용품 정길호 2012-06-19
50053 식음료 박종길 2012-06-19
50052 생활용품 김경남 2012-06-19
50051 통신 김성경 2012-06-19
50050 휴대전화 여진화 2012-06-19
50043 휴대전화 박주업 2012-06-19
50042 통신 송미경 2012-06-19
50041 생활가전 김종효 2012-06-19
50040 기타 이미연 2012-06-19
50039 기타 안은애 2012-06-19
50038 digital 김제문 2012-06-19
50037 기타 이해나 2012-06-19
50036 서비스 윤민희 2012-06-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