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서 하드구매후 반품 요청했는데 20% 차감 환불 지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11번가에서 하드구매후 반품 요청했는데 20% 차감 환불 지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선일
  • 조회수 : 350회
  • 작성일 : 12-05-09 11:10:40

본문

구매후 상품 도착하루지나서 단순 구매 의사 변심으로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업체문의결과 20%차감후 환불을 해준다내요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상품겉포장만 개봉되있는 상태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구입한 제품을 단순변심으로 반품요청하니 위약금20%를 요구하여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판매자 협의 하드디스크 제품으로 단순변심이라 하더라도 재 포장 신제품 판매자 불가하다 함에 재화가치 손실액 11번가측 지원으로 반품 협의 진행하였음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987 기타 박은주 2012-07-02
52986 서비스 김고은 2012-07-02
52985 자동차 김지훈 2012-07-02
52984 식음료 조혜경 2012-07-02
52983 digital 함주희 2012-07-02
52982 기타 서정호 2012-07-02
52977 기타 이혜옥 2012-07-02
52976 기타 이혜옥 2012-07-02
52973 휴대전화 정한나 2012-07-02
52972 서비스 윤홍조 2012-07-02
52970 기타 이원경 2012-07-02
52968 휴대전화 조예진 2012-07-02
52967 기타 정현주 2012-07-02
52965 생활용품 고수희 2012-07-02
52960 기타 장보미 2012-07-02
52959 식음료 이효신 2012-07-02
52958 기타 김미숙 2012-07-02
52957 digital 박경안 2012-07-02
52956 기타 배지희 2012-07-02
52955 자동차 정재성 2012-07-02
52954 서비스 강정운 2012-07-02
52951 기타 파라밀요양병원 2012-07-02
52949 기타 신근영 2012-07-02
52948 기타 박미라 2012-07-02
52947 생활가전 이정훈 2012-07-02
52945 식음료 정연옥 2012-07-02
52943 휴대전화 빈현용 2012-07-02
52940 통신 양원일 2012-07-02
52938 자동차 정재성 2012-07-02
52935 기타 고혜영 2012-07-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