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묘히 광고내용을 변경하여 소비자를 우롱, 부당이득 취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nc soft ] 교묘히 광고내용을 변경하여 소비자를 우롱, 부당이득 취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태윤
  • 조회수 : 843회
  • 작성일 : 13-05-20 23:19:17

본문

아이템 판매를 시작하며 광고내용을 1~2종 랜덤습득으로 표기 이때 랜덤습득가능한 물품은 2종 이상으로 당연히 소비자는 종류를 달리하여 1~2개를 습득한다고 이해하였으나 몇 시간뒤 행운이 함께한다면 랜덤습득으로 문구를 바꿈.
판매 개시부터 0~2종만 습득하게 아이템이 설계되었고 소비자 속출
게임사에 문의하면 1~2종 랜덤습득은 랜덤이기때문에 아이템이 안나올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로 대응함
현제 게임 게시판에서 피해자 속출중이며 집단움직임도 보이고 있지만 게임사에서는 무대응중.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해당게임사의 소비자를 우롱하는 업무행태로 인한 피해에 대해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102 기타 심은영 2012-06-28
52101 생활가전 이현정 2012-06-28
52100 기타 박동현 2012-06-28
52099 기타 안양 2012-06-28
52098 서비스 이남선 2012-06-28
52092 휴대전화 김진호 2012-06-28
52090 기타 김범상 2012-06-28
52088 금융 박민경 2012-06-28
52085 자동차 박지은 2012-06-28
52077 기타 구현정 2012-06-27
52076 기타 정원경 2012-06-27
52074 digital 안종식 2012-06-27
52073 생활용품 이은미 2012-06-27
52065 기타 김인곤 2012-06-27
52063 서비스 송애자 2012-06-27
52062 digital 김유진 2012-06-27
52061 기타 이난희 2012-06-27
52060 기타 이광득 2012-06-27
52059 식음료 이주화 2012-06-27
52058 생활용품 조준 2012-06-27
52053 기타 김주현 2012-06-27
52051 휴대전화 박헌수 2012-06-27
52049 휴대전화 김수정 2012-06-27
52048 휴대전화 최광일 2012-06-27
52047 휴대전화 김수정 2012-06-27
52046 기타 손진아 2012-06-27
52045 서비스 박선영 2012-06-27
52044 통신 위석찬 2012-06-27
52043 생활용품 신인선 2012-06-27
52041 digital 심중창 2012-06-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