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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조관련해서 여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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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용
  • 조회수 : 277회
  • 작성일 : 12-05-03 14:06:13

본문

저는 2000년8월7일 아버지가 페암으로 투병중 돌아가셔

어머니가 가입하셨던 상조의 도움으로 장례식을 치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아버지를 선산으로 모시어 상조 직원들과 인부들과 함께

선산에 아버지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묘를 스고 때 작업을 모두 마친후에

어머니와 저희 가족은 모두 집으로 돌아왔고 추후에 49제와 아버지 생신날

그리고 비가 자주 내려 어머니와 제가 수시로 아버지 산소에 들려 관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작년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어 아버지 산소를 찾으니 묘 에 파랗게 있어야할 때가  40%정도가

없는 것입니다  묘 또한 기울어져 있고  하여 상조에 문의했더니 저희가 관리를 못해서 발생된 일이니

보상을 하여 주지 못하다고 하는군요  하여 다른 업체에 다시 문의하여 공사를 예약해논 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보상을 받지 못하나요 장례식장 비용 빼고 별도로 산소 공사로 100만원 가량 지불을 했던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도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버님산소 공사와 관련한 해당 상조업체의 보상이 거부를 당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습니다.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보험 가입 시 산소관련 보상에 대한 약관의 검토가 필요하리라 사료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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