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강검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종합건강검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애란
  • 조회수 : 1,087회
  • 작성일 : 12-05-07 17:11:37

본문

현대카드사에 근무할때 병원측에서 사무실내방하여 종합검진받게끔 싸게해준다해서 단체로 개인 계약금40,000원이상걸었습니다. 작년일인데 시간이없어서 계속미루다가 환불받을려고 하는데 환불을 못해준다고 하는데 검진안하게되면 환불해줘야 하는게 아닌가요!~규정상으로 영수증에 10일안에 통보해야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디에다가 하소연 해야 하는지 경찰서에는 모른다고 별로 신경안쓰네요!
그 당시 설명할때에는 환불해주니 안해주니 이런얘기는 없었습니다.
영수증이면 그냥 내가 낸 영수증이지 그거 누가 일일이 읽어보겠습니까?
답변좀 부탁드리겠고요! 받을 길이 없겠습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049 통신 김상미 2012-06-14
49047 기타 이선영 2012-06-14
49044 금융 양세라 2012-06-14
49042 식음료 홍지숙 2012-06-14
49032 통신 비실명 2012-06-14
49028 식음료 조명현 2012-06-14
49024 서비스 송필섭 2012-06-14
49023 통신 이희성 2012-06-14
49022 휴대전화 김진열 2012-06-14
49021 휴대전화 양철규 2012-06-14
49020 기타 정결휘 2012-06-14
49019 생활용품 장경선 2012-06-14
49018 기타 소비자 2012-06-14
49017 기타 조재원 2012-06-14
49016 생활용품 최명근 2012-06-14
49014 휴대전화 황유미 2012-06-14
49013 통신 엄요셉 2012-06-14
49012 통신 김규상 2012-06-14
49010 자동차 이상섭 2012-06-14
49008 식음료 이영경 2012-06-14
49005 생활가전 김희주 2012-06-14
49003 자동차 이상섭 2012-06-14
49002 건설 진숙 2012-06-14
49001 생활용품

처리중

**
김경은 2012-06-14
49000 통신 초등엄마 2012-06-14
48999 기타 유진영 2012-06-14
48998 자동차 이상섭 2012-06-14
48997 기타 김승구 2012-06-14
48996 식음료 김은희 2012-06-14
48995 기타 김정자 2012-06-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