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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까페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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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경숙
  • 조회수 : 838회
  • 작성일 : 12-05-09 11: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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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 문의좀 드릴려구요.
제가 올해 2월20일에 구찌 수키백 구매대행으로 665,000원을 입금했습니다.
한달정도면 물건 받을수 있다고 했구요. 그런데 계속 배송 차일 피일 미루더니
다음주에 받을수 있다는 말 뿐이더군요. 그땐 기분좋은 만남 까페였는데
지금은 Lux mama로 바꾼 상태이고.. 혹시나 해서 까페 이름으로 검색했더니
돈 입금만 하고 물건을 2년간 못받은 분도 계시더라구요.
피해 금액도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이신분들도 계시더라구요
피해자 까페가 생겼고,, 환불 요구하니 환불해준다더니 역시나 미입금된
상태입니다. .. 양천경찰서로 사건이 이관되었다는 피해자 까페 글보고 신고합니다.
그 까페는 모든 글이 비밀글로 이루어져있어서 피해자 속출하고 있네요.
피해금액도 점점 늘어나는데 다음측은 계속 방치 상태네요.
명품가방 구매대행건이라서 금액들이 액수가 크네요.
어제는 주문내역도 까페지기가 다 삭제해버렸더라구요. 피해 까페 회원들이 하나 둘
신고를 해서 그런건지... 법률 조문좀 부탁드립니다.

http://cafe.daum.net/2GoodSale  <=사기까페

http://cafe.daum.net/nonogoodsale <==피해자까페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상에서의 개인간(카페를 통한 거래)거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도 적고,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가 그 손실을 고스란히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기 전에 스스로 유의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만약 물건이나 대금을 보냈는데 상대방이 그에 응하는 채무 등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었다면 사기죄로 경찰신고 등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등으로 정확하게 문의한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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