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홍삼영농조합의 사기성 강제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금산홍삼영농조합의 사기성 강제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추희
  • 조회수 : 282회
  • 작성일 : 12-05-01 13:00:46

본문

집으로 전화해서 노인(80세)하고 통하해서는, 자기 할말만하고 전화를 끊은것부터, 택배를 받고 담당자 헨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물건가져가라고 했더니 다짜고짜 막말(그애미나 그딸이나 똑같네)하고 끊어버림. 너무 황당하여 전화계속 누름(한7-8번)-5번째인가 전화받아서 하는말(씨-년이 미쳤나.자꾸 전화를해대고 지-이야.어쩌구 저쩌구)지말만하고 끊었는데. 전화해도 안받길레 음성을 남겼구요. 그다음날 업체에 전화해서 전했는데도 지금까지 전화한통없습니다. 명함도 같이있었고, 업체명, 주소, 전화까지 정보가 확실히 노출됬는데도 어떻게 소비자 대접을 이런식으로 할까 아직도 떨리게 괘씸하고, 분합니다. 이런 사례가 저뿐이겠습니까? 이곳은 분명히 사기업체일것 같으니, 철저한 조사를 하시어 신속한 처리해 주시고 사후처리 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르신에게 강제로 상품을 판매하고 사기 제품으로 의심이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37700 건설 배남석 2012-05-02
37697 통신 문지숙 2012-05-02
37693 기타 김명화 2012-05-02
37692 기타 허은정 2012-05-02
37690 생활용품 윤성희 2012-05-02
37688 자동차 윤관구 2012-05-02
37687 금융 김병호 2012-05-02
37686 자동차 김병진 2012-05-02
37684 기타 김민희 2012-05-02
37682 자동차 김병진 2012-05-02
37679 해결&감사글 백은정 2012-05-02
37677 기타 최병석 2012-05-02
37673 건설 장유미 2012-05-02
37672 digital 서미경 2012-05-02
37670 유통 곽보혜 2012-05-02
37669 자동차 김창희 2012-05-02
37662 기타 조향미 2012-05-02
37661 기타 홍미화 2012-05-02
37660 식음료 박고운 2012-05-02
37659 통신 허호정 2012-05-02
37656 digital 김영민 2012-05-02
37654 digital 정연호 2012-05-02
37653 digital 김시열 2012-05-02
37649 유통 김정준 2012-05-02
37647 기타 신우경 2012-05-02
37641 통신 김판수 2012-05-02
37636 유통 김성규 2012-05-02
37633 digital 홍현진 2012-05-02
37631 생활용품 김성희 2012-05-02
37623 기타 최진혜 2012-05-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