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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일보 해지관련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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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수
  • 조회수 : 2,137회
  • 작성일 : 12-05-08 11: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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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 중앙일보 김**과장이란 사람에게 공연서비스 가입권유를 받았고<br>
4일후에 저에게 필요치도 않고 가격도 비싼거 같아서 해지신청을 하였습니다.<br>
그런데 일주일이 지난후에 회원카드및 이용약관을 저에게 보냈고 해지신청을 하려면<br>
카드를반송을 하라고 했습니다.해지신청을 했는데 카드는 왜 보낸건지 의아했지만 반송을 하고 <br>
해지신청을 했는데 그후로도 무비위크란 <br>
주간지를 계속해서 발송하여 받아보았고 받은 책자는 포장도 뜯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br>
그런데 오늘 해지신청이 됐다면서 위약금으로 월이용요금 18500원과 카드제작비 2만원을<br>
청구 한다고 하더군요.<br>
보내준 책자도 반송해야 되며 그 비용도 저보고 부담하라고 하더군요<br>
저는 서비스 이용도 하지 않았고 카드 제작이 들어가기도 전에 해지 신청을 했는데 그 요금을<br>
부과한다는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br>
서비스 해지 하는데에도 4주정도 시간이 걸리고 서비스 받은 내용도 없는데 요금까지 내라는건<br>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br>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신문사의 구독을 신청하고 4일이후 해지요청을 하였는데 대금이 청구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구독자의 구독거절 의사표시 후 임의 배달된 신문대금은 전혀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독거절을 표시한 후에도 투입되는 신문을 끊기란 쉽지 않은 일이나, 수거하지 않은 신문대금의 청구행위는 부당한 행위이며, 부당하게 청구된 신문대금의 납부거부에 대해 다시 한번 해당 지국과 본사 측으로 서면(내용증명이나 신문사 게시판)을 통해 의사를 전달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발송하여도 미해결시 신문협회 독자고충센터(02-734-9336, FAX 02-737-4672) 로 조정 신청 가능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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