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아이계약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벨아이계약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선희
  • 조회수 : 179회
  • 작성일 : 12-05-18 17:45:43

본문

같은 내용의 고발건이 있지만 잠겨있어 또 올리게 되네요
노벨아이 계약을 했는데 아이가 인터넷 공부를 하지 않아서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니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하더군요. 계약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취소가 된다고 했지만 해지는 하지않고 책 2set를 구입하라는거예요. 억지로 1set는 구입을 했지만 나머지는 환불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담당이 노벨아이 광주지점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의 학습지 중도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620 휴대전화

처리

**
애교님 2012-06-18
49619 기타 전혜진 2012-06-18
49618 금융 김재열 2012-06-18
49617 휴대전화 이진경 2012-06-18
49615 기타 김무준 2012-06-18
49614 유통 장정환 2012-06-17
49613 기타 장은진 2012-06-17
49610 기타 정승무 2012-06-17
49608 식음료 jinmingming 2012-06-17
49598 휴대전화 이경미 2012-06-17
49595 식음료 최은옥 2012-06-17
49594 기타 김은경 2012-06-17
49593 식음료 박기람 2012-06-17
49592 digital 설윤우 2012-06-17
49591 digital 이상욱 2012-06-17
49590 digital 이상욱 2012-06-17
49586 식음료 박상희 2012-06-17
49585 통신 홍은주 2012-06-17
49584 통신 홍은주 2012-06-17
49577 기타 김정호 2012-06-17
49576 기타 백송이 2012-06-17
49571 digital 최낙준 2012-06-17
49570 기타 강희순 2012-06-17
49569 자동차 양경모 2012-06-17
49568 기타 정진호 2012-06-17
49567 기타 정진호 2012-06-17
49566 식음료 정남현 2012-06-17
49563 생활용품 연정임 2012-06-17
49562 서비스 원동훈 2012-06-17
49561 유통 박공연 2012-06-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