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건조기 두대를 구매 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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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건조기 두대를 구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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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윤성민
  • 조회수 : 861회
  • 작성일 : 12-05-30 09:45:33

본문

아래는 제가 앞 전에 쓴 내용이고 그 밑은 소비자 상담 담당자 분께서 작성을 해 주신 답변입니다.
강변 테크노 마트 가서 방문하여 구매 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나요?


글쓴이 : 윤성민  조회 : 16   
안녕하세요.
전기 건조기 두대를 구매 했습니다.

하지만 전기 건조기 두대를 설치 하려 하니 건물 전기용량이 딸려 전기 공사를 해야 하는데 300만원의 전기 공사 추가 비용이 들어 가스 건조기로 교환을 하려 하는데,,,

박스 뜯고 설치 까지 마쳤으며, 전기를 연결 하지는 않았고 기계는 단 한 번 사용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가스 건조기로 교환을 하려 하면 전기 건조기 두 대를 중고로 다시 받을 수 밖에 없다 합니다.
차액은 보상을 하라는 얘기 인데, 기계 한 번도 쓰지 않았고, 구매한지 10일이 채 되질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중고로 바뀌어 차액을 보상 해 주고 가스 건조기로 바꾸어야 하나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반품 후 가스 건조기로 교환이 가능한가요?

확인 후 답변 좀 부탁 드립니다.
 


 
 
담당자 12-05-29 20:34 
구매하신 전기건조기 반품과 관련하여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7일 이내 제품에 대한 가치 훼손이 없는 상태 즉 사용하지 않은 상태(재판매가 가능한 상태)의 제품에 대하여  반품비용을 부담하여 구입취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내용 관련하여서는 해당업체와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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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 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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