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환불 수수료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사 환불 수수료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소진
  • 조회수 : 871회
  • 작성일 : 12-05-31 11:54:54

본문

안녕하세요

본론부터 말씀 드리자면

두명이 8월 24일 스페인으로 출발 하는 항공과 호텔을 패키지로 예약을 했는데

1인당 신청금 30만원을 익일까지 입금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급하게 하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오늘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이 1인 토탈 여행경비의 10%인 약 28만원을 각각 지불해야한다고 합니다.

발권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인데 위약금을 내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고 출발 3개월 전인데

이렇게 위약금을 많이 내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있는 것이라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날짜가 날짜이다 보니 긴급하게 여쭙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 계약후 취소요청을 하셨는데 위약금이 청구되어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외여행의 경우 기재하신 것처럼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 시 여행개시 20일 전까지 통보라면 계약금 전액 환급이 가능합니다. 10일 전까지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8일전까지 통보 시 8%, 1일전까지 통보 시 20%를 배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7662 휴대전화 노애형 2012-06-10
47659 식음료 신수진 2012-06-10
47658 서비스 김혜경 2012-06-10
47657 기타 유아현 2012-06-10
47656 자동차 정지운 2012-06-10
47653 서비스 최지혜 2012-06-09
47641 휴대전화 김성수 2012-06-09
47640 기타 박연화 2012-06-09
47639 서비스 정해석 2012-06-09
47635 생활용품 장지수 2012-06-09
47631 식음료 이도근 2012-06-09
47626 기타 이은미 2012-06-09
47625 생활가전 조정환 2012-06-09
47624 기타 김은정 2012-06-09
47622 기타 신수연 2012-06-09
47619 서비스 김현욱 2012-06-09
47617 금융 이헌덕 2012-06-09
47616 기타

처리

환불
배영주 2012-06-09
47615 통신 박종영 2012-06-09
47614 서비스 홍은애 2012-06-09
47613 통신 채수용 2012-06-09
47612 생활가전 달리맘 2012-06-09
47611 생활가전 달리맘 2012-06-09
47610 서비스 홍은이 2012-06-09
47609 서비스 조수호 2012-06-09
47608 서비스 조수호 2012-06-09
47607 기타 백세은 2012-06-09
47606 생활가전 배영숙 2012-06-09
47605 서비스 김명선 2012-06-09
47604 서비스 채정아 2012-06-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