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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버스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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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효성
  • 조회수 : 1,888회
  • 작성일 : 12-07-20 19: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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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시 48분 증평=>충주
19시 05분 증평=>충주
출발이던 (주)대성고속 버스에 관한 건입니다.
정상적으로 홈으로 들어와 승객들을 내려주거나 탑승시켜 출발해야 하는것이 정상적인데 홈을 버서난 곳에서 주정차후 출발 홈에서 기다리는 승객은 전혀 생각하지않는 처사입니다. 위에서 보시는 48분차를 타고 충주로 같어야 되나홈으로 들어오지 않은관계로 05분차를 타게되었습니다. 문제는 충주로같다 원주를 가야되는 상황 인데 48분차가 임의적으로 그냥 지나친 관계로 원주로 갈차를 못타게되었습니다. 6시30분 표를 끈어기다린 시간과 너무나도 이기적인 버스회사로인한 피해에 대해 시정 명령을바라는 바여서 이렇게 글을 쓰게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고속버스의 운행횡포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난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송 불이행 중 조기출발로 인한 미승차에 해당되므로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 배상이 가능합니다. 해당버스업체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 또한 해당지자체 교통과로 전화하여 시정을 요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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